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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중증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기(feat. 장애인증명서)경계성 종양 라이프 2021. 1. 18. 09:00728x90
경계성 종양, 암, 희귀난치병 등으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 연말 정산 시 200만 원의 인적(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고,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 정산 등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이다. 복지법 상의 장애인이 받는 혜택-자동차 취득 등에서 받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세브란스 기준으로서류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고, 해당과 접수 데스크에서 증명서를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신청해주고, 실제 발급은 수납 데스크에서 발급받게 된다. 외래가 있는 날, 진료 보기 전 부인과 접수 데스크에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해뒀고, 진료를 모두 마친 뒤 수납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 왔다.

흐음... 일종의 '혜택'이라 받기는 했으나.... 장애인 성명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래도 '비영구' 장애로 5년 동안만 적용이니.... 부디 그 기간 동안 재발하는 일이 없기를ㅠㅠ
발급받은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직하지 않는 한 다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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