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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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중증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기(feat. 장애인증명서)경계성 종양 라이프 2021. 1. 18. 09:00
경계성 종양, 암, 희귀난치병 등으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 연말 정산 시 200만 원의 인적(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고,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 정산 등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이다. 복지법 상의 장애인이 받는 혜택-자동차 취득 등에서 받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세브란스 기준으로서류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고, 해당과 접수 데스크에서 증명서를 신청하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 뒤 서류를 신청해주고, 실제 발급은 수납 데스크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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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종양 진단 이후 산정특례 등록경계성 종양 라이프 2020. 10. 12. 14:22
오늘 카톡이 와서 들어가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런 카톡이 와있었다. 지난 목요일(9월 8일) 수술후 첫외래에서 경계성 종양이라는 최종조직검사 결과 듣고 나서, 교수님이 중증환자 산정특례 적용해주신다고 수납할 때 신청서 쓰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 최종 등록됐다고 연락이 왔다. (공휴일 제외하면 하루정도 소요) 산정특례는 총 5년 동안 적용되는데 경계성 종양은 '암'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 된다. (비급여는 제외) 실제로 지난 외래도 병원비 진짜 쬐금 나옴;;;;; 대한민국이 참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지원'이 필요한 '심각한 환자'가 된 기분이기도 해서 기분이 참 복잡미묘...하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연말정산 때 장애인 공..